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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자료/고양국제고 수업자료(2021)

세계문제와미래사회_12지리와인권

by Thisis Geoedu 2021. 4. 13.

지난 시간에는 세대별 인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리와 관련된 인권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리와 관련된 1세대 인권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주와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국가가 이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조선시대까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던 점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1세대 인권은 시민혁명기에 보장받게 된 인권이라서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인권에 해당하는 아주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조차도 전 세계에서 모두 다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어디에서는 보호받는 기본적 인권이지만 어딘가에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지역차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고문이 금지되어 있지만,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는 예외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상황이 인권 침해로 연결되는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을 이해해야 이어지는 인권침해의 원인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빈곤과 전쟁입니다. 빈곤은 영아사망률이나 기대수명 등의 지역차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원인입니다. 영아사망률은 돌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인데, 아무래도 그 지역의 종합적인 수준을 나타낼 때 먼저 참고하기 좋습니다. 이러한 빈곤은 영양실조, 질병, 문맹, 실업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연결되는 구조적인 원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빈곤한 지역과 인권은 떼어놓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이 발생하는 지역도 인권침해가 막대하게 발생합니다. 사실 그 어떤 인권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이 생명권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그 생명권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내전 등이 지속되어 이성이 마비되는 경우에는 다르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럼 집단학살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사실 인류는 나치의 유대인 홀로코스트나 르완다 내전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난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난민 문제는 정말이지 지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단 난민을 발생시킨 곳의 지리적 맥락을 이해해야합니다.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 나가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빈곤이나 집단학살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동이야말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서 자주 살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민이 무사히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난민을 수용한 지역에서 반이민정서에 의한 차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발생한 지역도, 이동하는 과정도, 도착한 이후도 모두 문제입니다.

2세대 인권도 지리와 관련된 인권이 있습니다. 기본권 중에서도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본권이고,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기본권입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2세대 인권도 있습니다. 먼저 건강권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의 섭취,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 의료 서비스의 공급 등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사회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어 지역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철로 위에 있는 기차는 굳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달리게 되어있습니다. 반면 길이 없는 곳에서 앞으로 가려면 정확하게 방향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을 긷는 힘이나 시간인 경우도 있고, 정수용 알약을 통해 소독을 해야하는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콸콸 나옵니다. 상수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님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의 시스템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세대 인권의 대표로 꼽히는 노동권도 공간적인 시사점이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노동의 국제적 분업이 일어나면서 경제의 세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국적기업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능별로 분화시키고, 최적의 입지를 추구합니다.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공장에서는 아무래도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요구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서 노동권의 신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다국적기업에게 노동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 생산시설을 이전시켜버립니다. 결국 개발도상국 노동환경은 경제의 세계화와 지리적 불균등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구조적인 원인도 살펴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많이 언급되는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권입니다. 예전에 지역이해에서 장소성 수업하면서 집을 이야기한 적 있는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서식지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집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집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집이라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간존엄성과 닿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주택법에 근거하여 최저주거기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14제곱미터 이상에 물이 나오고, 변기가 있고, 수도꼭지가 있고, 부엌이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에게는 별로 대단한 조건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최저주거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비닐하우스, 옥탑방, 고시원 등을 모두 비주거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분명 살고 있는데, 집이 아닌 셈입니다. 도시에 있는 슬럼을 없애고 사람이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도시재개발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대도시가 한국전쟁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한 경우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판자촌이 제법 남아있었습니다. 먼저 벽이랑 창문만 만들고, 돈 더 벌면 옆에 방 하나 더 만들고 하는 식으로 자연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시계획이라는게 되어있질 않아서 골목이 좁고 구불구불해 소방차가 진입할수도 없고, 상수도나 하수도가 미리 매설되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싹 다 갈아엎고 새로 계획하는게 낫다는 마음가짐으로 전면재개발을 선호해서, 지난 수십년간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철거민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근래에는 전면재개발보다 수복재개발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도시에서 지역이 더 매력적인 곳으로 바뀌면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 중에 지대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주를 해야 하는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인데,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이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라서 어떻게 부작용을 줄일지는 앞으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조금 확장해보면 도시권도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하면서 지구에 등장한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지구의 모든 도시는 인류 공동의 작품이고, 도시공간은 인류의 공적인 공간인 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도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모든 도시가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돈과 권력을 지닌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벌이는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딜 가든 번쩍번쩍한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도시의 특성과 다양성은 상실되고 획일화된 소비의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도시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서민, 저임금노동자, 외국인, 노숙자 등은 분명 도시에 있고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도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토지소유와 무관하게 도시공간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받아야 합니다. 도시에 있는 누구든 물이나 음식이나 위생이나 주거나 안전이나 의료나 복지나 교육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 내에 공공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 공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도시의 행정에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제시하고 만들어나갈 수 있게 해야합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인 UN-SDGs에서 괜히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이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3세대 인권도 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은 국가의 역할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이해가 쉽습니다.3세대 인권은 기존의 인권 개념에서 잘 다루지 못하던 환경, 평화, 문화유산, 지역개발 등 기존에는 관심가지지 않던 영역까지 모두 확장되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실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생각하면 그 중요성이 금방 와닿는데, 아무래도 학교 다니면서 인권 침해의 사례는 엄청나게 접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알고 있던 내용들을 범주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서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왔던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미국에서 노예제를 유지한 것도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긴 합니다. 하지만 그 노예는 남북전쟁 시기에 공식적으로 분명 해방했는데, 정작 1960년대까지도 온갖 이유로 정당한 법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투표를 한다는 당연한 행동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고, 경찰에게 두들겨 맞으며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셀마에서 행진을 하고서야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가장 악질적인 형태는 역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입니다. 아예 도시계획에 유럽계 백인들의 거주지역, 인도계를 중심으로하는 아시아인 거주지역, 컬러드라고 부르는 혼혈인 거주지역 등을 구분해서 설정해놓았습니다.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반투홈랜드라는 황무지로 보내버릴 생각을 하구요. 결국 아파르트헤이트는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조지플로이드 사망으로 인한 시위나 아시아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등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인종에 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계급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가 대표적입니다. 카스트에도 끼지 못하는 불가촉천민을 위해 평생을 노력한 암베르카드가 장관까지 지낸 인도공화국에서는 법률로 카스트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어있음에도 여전히 일부나마 사회에 작용하는 부분이 남아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서 백정에 대한 천대가 남아있어 조선형평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운동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전쟁 이후로 기존의 신분질서는 완전히 해체되어 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부라쿠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문제는 부라쿠들이 목록화되어서 책으로도 판매되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고, 옛 지도와 현재 지도를 비교하는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성에 대한 구분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주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슬람권의 명예살인입니다. 파키스탄정부나 법원이라고 해서 명예살인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 그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변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리와 관련된 인권으로 이동권에 대한 부분이 자주 언급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이동권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야간에 여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국만 아니라면 시내 번화가에서 흥청망청 술마시고 노는 사람들이 새벽까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인데, 결국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여성이동권의 자극적인 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허용된 것도 몇 년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예전 이야기가 되었지만, 아무튼 지역에 따라 인권들에 대한 견해도 다르긴 한가봅니다.

아동들의 권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 어리고 약하다보니 다양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성인을 보는 기준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성인이 되기 전에 결혼하는 조혼이 있습니다. 분쟁이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년병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은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신매매는 발생하고, 아동들을 사고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노동은 기초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소수자들의 권리도 있습니다. 장애인, 동성애 및 성전환, 이주노동, 결혼이민 등은 다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 적다는 이유로 배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북한이탈주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간이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은 대부분 계단이 많은데, 쉽게 이동할 수가 없으니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권의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뻘 바닥에 놓인 배들의 위치가 다르더라도, 물이 들어오면 아래에 있는 배부터 두둥실 떠올라 모두 떠있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인권 침해에 관심을 가지면, 사회 전반의 기준선이 덩달아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현장체험학습으로 도시공간에 대해서 관찰하는 활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1세대 인권에서도 2세대 인권에서도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환경은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구에서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햇볕을 쬘 권리인 일조권, 미세먼지나 스모그 등이 없이 자유롭게 숨 쉴 권리,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을 막는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권리, 원전 사고나 핵무기 실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 고압송전선로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충분하게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환경은 워낙 넓은 분야라 자세히 살펴보면 끝도 없을 것이구요. 문제는 인류에게 지구 환경은 동일해보이지만, 실제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지역별로 계층별로 불평등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해수면 상승이 결합해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당연히 침수위험이 높은 저지대가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지대가 있을 것인데, 대부분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기차길 옆은 소음이 시끄럽고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거기가 가장 지가가 저렴해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환경권이 모든 인간에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환경 관련된 내용은 다양해서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리와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3세대 인권 중에는 역시 지역 개발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길 바랄 권리가 있다고 하는 셈입니다. 사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도 지역 격차가 나타납니다. 물론 국가라고 다 같은 상황인 것은 아니라서, 한 국가 내에서도 핵심지역과 주변지역 사이의 격차가 나타나구요. 지역차가 불평등으로 연결된다면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낙후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개발에 대한 권리가 있는 셈입니다. 나아가 지역개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에서 발생한 성과를 특정 계층이나 기업 등이 독점하지 않고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제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것인지에 고민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잘 알고있는 세계유산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흔히 문화유산만 언급하는 편이긴 한데, 자연유산도 있고 복합유산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적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은 지오파크로 지정되기도 하고, 철새가 드나드는 습지는 람사르협약에 의해 보호받기도 합니다.

특히 환경이 여기저기에 닿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고 쾌적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청정한 자연환경도 필요한데, 아무재로 자본주의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환경의 파괴로 인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가 침해되어야 그 때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보호되지 않으면 인간의 권리도 아무런 쓸 데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환경 보호의 의무가 있고,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단순한 보호에서 나아가 환경정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알 권리를 생각해보면 쉬운데, 소비자인 시민들이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환경파괴 행위를 감시하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요.

특히 지리와 관련된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만한 주제를 넣었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내용이 많았네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