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단원이 넘어갑니다. 이번 단원은 인권입니다.
인권은 뭐 여러분들이 이 학교 다니면서 하도 많이 들어봤을 개념이라서 얼른 후닥닥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도 아닐 것 같구요. 인권은 공짜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주어진 것도 아니구요. 여러분들에게 당장 주어지는 투표권조차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인권의 의미가 확장되는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근대사회에서는 사실 인권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질서가 엄격했기에, 국왕이나 귀족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지역과 시기를 막론하고 노예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영국에서는 귀족들이 국왕의 권력 행사에 저항하면서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는 노력들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나중에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전으로 연결되는 셈이구요.
이러한 흐름은 계몽주의 시대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법 사상도 생겨납니다.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해 장소와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럼 통치에서 실제로 등장하는 실정법도 자연법의 원리와 닿아있어야 가치가 있지, 단순하게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연법과는 동떨어져 존재하는 실정법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관점도 변화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으며 정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따를 이유가 없다는 저항권의 개념으로도 연결됩니다. 핵심은 결국 특권체제를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계몽주의로 결국 깨어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며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서구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포함해 근대화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니, 시민혁명은 이른바 근대 사회를 만들어낸 큰 사회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미국인에게야 미국의 독립이 혁명이지만, 왜 다른 곳에서도 미국 독립 혁명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사실 미국이 지구상에 없던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계몽사상가들이 생각으로 만든 모델을 실제 지구상에 있는 국가의 체제로 실험했다고 이해하면 재미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면, 새로운 나라는 지도자가 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임기 끝나고 가버렸어요. 대통령제입니다. 게다가 필연적으로 권력이 집중되면 인권침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중학교에서도 배웠던 삼권분립인데, 나아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도 나누어서 어디에도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하려고 애쓴 모습을 보면 참 정교하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미국 독립을 지원했던 프랑스왕국에서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 이후로도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온갖 세력이 교차하며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처럼 구체제에 기반한 억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국왕이나 특권계층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끝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한 근대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뭐 여기까지야 이미 여러 차례 배워서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법학자 이러한 흐름을 쭉 살펴보고 카렐 바작은 인권을 세대별로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입니다. 통합사회에서도 이미 다루어서 잘 알고 있는 개념이니 얼른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세대 인권은 대체로 자유권 중심의 인권입니다. 국가권력의 간섭을 하지 말아달라는 소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대체로 자유와 관련된 권리가 대부분입니다. 대체로 시민혁명기에 보장받기 시작한 인권들인데, 선거권도 1세대 인권에 속합니다.
시민혁명으로 1세대 인권이 보장받았지만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민혁명도 결국 부르주아들에 의한 사회변화일 뿐이고, 산업혁명 이후의 계층 불평등은 여전하다고 보는 입장까지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절대빈곤에 놓인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 권리로 2세대 인권이 대두되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자유보다는 평등을 중시하는 성격이긴 한데, 대부분 노동권이나 교육권처럼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입장도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성격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인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세상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되나 봤더니, 여전히 한계가 많습니다. 인권 개념은 확장되는 가운데 환경파괴와 생태적 위기는 점점 심해집니다.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하는데 서유럽에 잘 사는 나라만 해당하는지 제3세계 국가들과의 격차는 줄어들 생각이 없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오랜 기간 착취하며 원주민들의 생존과 발전은 관심도 가지지 않고, 핵무장이 확대되며 인류는 언제든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소수자들은 어디서나 소수라서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권 개념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 단위를 넘어 공간적인 스케일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여 인권의 의미를 찾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3세대 인권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현재진행형이다보니 명확하게 딱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권리와 다른 점은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는 기존 인권과는 다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류애에 기반하여 함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세대대 인권에는 환경에 대한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미래 세대에 대한 권리, 지역 개발에 대한 권리 등 다양하고 폭넓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사회 수업시간에 이런 인권의 흐름을 정리한 학습활동지를 보았습니다. 권리장전, 바이마르헌법, 홀로코스트, 세계인권선언 등 관련된 내용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인권의 보장에 대해 살펴보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 인류가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수에서 배워야 다음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의 사례들은 다루고 넘어가면 좋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런 사례들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는 인종에 따른 차별이 법제화되어있던 사례에 속합니다. 원주민들은 반투홈랜드라는 황무지로 보내버리고, 도시에서도 보어인들과 유색인종이 사는 동네를 구분하는 계획을 수립했을 정도이니까요. 사실 작년 미국의 시위도 그렇고 올해 아시아인들에 대한 총격도 그렇고 인종 차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주제입니다. 난민도 익숙합니다. 특히 근래에는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치적 억압이나 아동 학대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악질적인 인권침해로 역시 집단학살을 꼽을 수 있는데, 나치가 유대인들을 집단학살한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끔찍한 사고방식도 무서운데, 현대에도 르완다 등 내전 상황에서는 집단학살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보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권과 관련해 생각해볼만한 주제들을 끄트머리에 넣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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