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권과 지리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 권리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학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권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는데, 인권 보장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분질서가 엄격했던 전근대사회에서는 국왕이나 귀족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국왕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대헌장이나 권리청원 등의 문서로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며 특권 체제를 거부하는 움직임은 시민혁명으로 이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인권의 세대구분은 이러한 시대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1세대 인권은 이러한 시민혁명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신체, 언론, 출판, 집회 등 자유와 관련된 권리가 많습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혁명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시민혁명으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소수의 부르주아와 대다수 노동자 사이의 빈부격차는 커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한다는 사회권적 측면에서 2세대 인권이 부상합니다. 1세대 인권과 굳이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평등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파괴는 심화되고, 소수자들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며, 식민지배를 당한 신생독립국과 원주민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권들 개념과 다른 새로운 인권 개념이 도입되는데, 이를 3세대 인권이라고 합니다. 연대권, 발전권, 집단권 등등 다양한 인권 개념으로 발전하여 다소 고도화된 인권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리라면, 3세대 인권은 그러한 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인 셈입니다.
이러한 인권 보장의 흐름에서 세계인권선언 등의 중요한 개념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나 아동학대 등 인권 침해의 사례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굳이 인권의 역사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제도적 측면은 이미 잘 알 것 같아 지리적·공간적 측면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세대 인권도 지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유권 자체에 공간적인 의미가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이동하고 싶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체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인권은 이미 수백년 전에 논의된 개념이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차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곳에 따라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에도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곤이나 전쟁 등의 극단적인 상황은 다른 모든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데,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과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공간적이기도 합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은 출신국의 지역적 특성과 이동이라는 현상과 목적지에서 다시 소수자로 살아가야하는 삶의 문제 모두 주목할만 합니다.
2세대 인권도 지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영양 섭취나 의료 등 건강하게 살 권리도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안전한 물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에 대한 지식 없이도 깨끗한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숨쉬듯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러한 일상조차도 사실 엄청난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노동권은 특정 지역에서만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국적기업과 노동의 국제적분업 등으로 각지의 노동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결국 세계화는 개발도상국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기본적인 공간으로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인간다운 삶의 최저선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정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비주거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량주택지구를 재개발하면 도시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철거민은 이동할 뿐 삶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권에 대한 논의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공적인 공간이며 인류의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누구나 도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도시는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투기장이자, 획일화된 소비의 장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실제로 일상을 보내는 서민도 도시의 구성원이며, 심지어 언제나 있지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노숙자도 도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도시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위생이나 치안이나 복지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제받지 않도록 도시가 만들어져야합니다. 좁게 보면 도시의 행정에 참여할 권리이기도 하고, 넓게 보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 권리이기도 합니다.
3세대 인권은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환경, 평화, 기억, 개발, 지원 등 다양한 개념들이 권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인종도 공간적인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사회적인 차별이 공간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일본의 부라쿠민이 대표적입니다. 젠더 이슈가 전면으로 노출되어 익숙한 사례일 수도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명예살인이나 여성할례 등의 관습은 성과 지역을 함께 연결지어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인권침해도 분쟁지역에서는 소년병, 빈곤지역에서는 아동노동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동성애,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소수자와 관련된 인권 문제도 다양한데 최근 장애인 이동권이 널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지역별로 격차가 심한데 이를 줄이기 위해 지역을 개발할 권리가 부상하였으며, 개발의 의사결정 과정과 성과의 분배 측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기억할 권리 차원에서 후손들에게 어떤 것들을 전달해야할지 결정해야하는데, 세계유산이나 지오파크나 람사르습지 등은 후세에게 남겨야 할 공간은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게 합니다.
환경은 최근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조권, 미세먼지, 그린벨트, 소음, 방사능, 지진, 송전선로, 해안침수 등 정말 다양한 이슈를 접할 수 있습니다. 환경권은 청정한 환경에서 인간답고 쾌적하게 살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별로 계층별로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는 점이 생각을 많아지게 합니다. 알 권리 측면에서 환경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정부나 기업 등의 환경 파괴 행위를 시민 사회가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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